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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 자격 대상 및 수급자 금액 확인

  • 기준

2024년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 자격 대상 및 수급자 금액 확인

2024년 주거급여(맞춤형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조건, 수급액,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수급자 보장단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2. 소득기준 확인하기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3. 재산 기준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하며,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41%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급지별로 1.1만 원~2.7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

🔎 2024년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임차가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가구
  •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가구

자가가구

  • 기준중위소득 41%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 주택 소유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으며, 자가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0%에서 41%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의 청년들에 해당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보장기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임차가구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자가가구는 기준중위소득 41% 이하의 주택 소유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원)
1인 가구1,069,654 원
2인 가구1,767,652 원
3인 가구2,263,053 원
4인 가구2,750,358 원
5인 가구3,213,953 원
6인 가구3,656,817 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임차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1% 이하인 가구는 자가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원 중 19세 미만 아동,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10%p 완화하여 선정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노후도는 준공된 년도와 주택의 구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되는 주택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노후도주택 수선비용
1급(준공 20년 이상)457만 원
2급(준공 15년 이상 ~ 20년 미만)376만 원
3급(준공 10년 이상 ~ 15년 미만)325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부양의무자 인정액 – 재산보유액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부양의무자 인정액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재산보유액 :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등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후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으로 속하는 경우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있을 경우)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접수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문의처

2024년 주거급여 상담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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