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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및 부양의부자, 기타 서류(의료급여의뢰서)

  • 기준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및 부양의부자, 기타 서류(의료급여의뢰서)

2024년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뢰서, 의료급여 대상 자격 조건, 수급액, 의료급요 1종, 2종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원 가능한 기초급여 관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팜플랫

의료급여란?

2024년 의료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주요 내용

2024년 의료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상향: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2%로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 의료급여 종별 구분 폐지 및 단일 의료급여로 통합
  • 필수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필수진료비 본인부담금 10% 감면
  • 의료급여 연계 지원 확대: 의료급여와 연계된 지원 확대

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

2024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
  • 중증장애인
  • 조산아
  • 혈액암·악성림프종·백혈병·소아암·신경섬유종·원발성 뇌종양·선천성 질환·선천성 장애·다운증후군 등 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1~5급인 사람
  •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노인
  • 여성
  • 아동
  •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1. 수급자 보장단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2. 소득기준 확인하기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3. 재산 기준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의료급여 제외 대상자

2024년 의료급여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
  2.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
  3.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과태료의 선고를 받고 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회, 변리사회,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법무사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람
    •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18세 미만인 사람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1~5급인 사람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조산아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혈액암·악성림프종·백혈병·소아암·신경섬유종·원발성 뇌종양·선천성 질환·선천성 장애·다운증후군 등 중증질환자
      •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2024년 의료급여 상세 내용

검사, 수급권자가 진찰,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간호, 예방, 재활, 처치, 수술, 입원, 이송 등과 같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지원됩니다.

보장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통보한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1종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할 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급여절차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제3차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급)
이에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서류를 발급받아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서류가 의료급여의뢰서이며, 의료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샘플

2024년 의료급여 신청방법

또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후, 의료급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지급 통보서를 보장기관에 발송하여 의료급여를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관련 통보한 내용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을 합니다.

1종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직접 의료급여를 받기를 원할 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문의처

2024년 의료급여 상담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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