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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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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세상사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비밀요원 카발입니다. 저는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고,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급여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 금액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팜플랫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되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3.16% 인상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부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에 두개 부합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선정시 필요)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140%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로 미인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가구가 부양의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인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고,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 :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5,232,577원입니다. 이 가구가 부양의무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인정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선정시 필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부채와 비과세·감면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위로 나눈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원 수 (단위 : 명)선정기준액 (단위 : 원)
1인 가구713,102 원
2인 가구1,178,435 원
3인 가구1,508,690 원
4인 가구1,833,572 원
5인 가구2,158,454 원
6인 가구2,483,336 원
7인 가구2,808,218 원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노숙인 자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며,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단위 여기서 바로확인
👏❗ 2) 2024년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확인하기 여기서 바로확인
👏❗ 3) 2024년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 확인하기 여기서 바로확인

2024년 생계급여 선정되는 기준

2024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 다 동시에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에 따라 판단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의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자료 : 재산기준 바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1년 10월1일부터 가구특성 상관없이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하다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수급액

2024년 생계급여 수급액은 수급자들에게는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인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상담 및 문의

2024년 생계 급여 상담 및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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