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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장단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

수급자 보장단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를 단위로 선정됩니다. 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보건복지부 - 수급자 보장단위

수급자 보장단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가 모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여 1가구로 구성
  • 부모 중 1명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 중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부모와 자녀를 포함하여 1가구로 구성
  • 부모 모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자녀를 각각 1가구로 구성

부모와 자녀가 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가 모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와 자녀를 각각 1가구로 구성
  • 부모 중 1명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경우: 부모 중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부모와 자녀를 각각 1가구로 구성
  • 부모 모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부모와 자녀를 각각 1가구로 구성

부모가 없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경우: 미성년 자녀를 1가구로 구성
  • 미성년 자녀 중 1명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경우: 미성년 자녀 중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 자녀를 1가구로 구성
  • 미성년 자녀 모두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를 각각 1가구로 구성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양의무자 및 기준

  • 배우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자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직계존속: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형제자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동거하는 배우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동거하는 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동거하는 자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동거하는 직계존속: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 동거하는 형제자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끝으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수급자 보장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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