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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50만원 받아서 내 시간을 가지자. feat.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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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아서 내 시간을 가지자. feat.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새롭게 도입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부여하여 일하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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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일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 다양한 용무를 위해 일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더 많은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근로와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하면 30만원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20만원은 임금감소액보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이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조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여야 합니다.
  2. 주 3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하며, 단축 시 주 근로시간은 15~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 전자기계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4.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하고,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 초과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연장근로는 최대 10시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사업장 취업규칙에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내용을 마련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축제도 관련 규정 서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지사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해당 안내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위 확대

2024년부터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확대

  • 근로자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대상
  • 1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3개월 단위로 지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직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즉, 피보험자수의 30%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무조건 30명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이로써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욱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주기 및 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진행된 3개월(분기)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1~3월까지의 단축근무에 대한 신청은 4월에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당 분기의 단축근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서류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환균형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2.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3.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 명시)
  4. 임금지급 증빙서류
  5. 전자, 기계식 출퇴근 기록 서류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하고,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을 클릭합니다.
  3. 고용안정장려금 내에서 신청서 탭을 선택하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서류를 상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문의쳐

국번없이 📞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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