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아서 내 시간을 가지자. feat.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새롭게 도입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보다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부여하여 일하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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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일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 다양한 용무를 위해 일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더 많은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근로와 생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근무하면 30만원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나머지 20만원은 임금감소액보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이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조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 3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하며, 단축 시 주 근로시간은 15~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전자기계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 출퇴근 기록기를 도입하고,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 초과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는 최대 10시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사업장 취업규칙에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내용을 마련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축제도 관련 규정 서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지사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해당 안내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범위 확대
2024년부터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확대
- 근로자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대상
- 1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3개월 단위로 지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직전년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지원한도는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즉, 피보험자수의 30%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무조건 30명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단축 시, 월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단축제도 도입 및 운영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이로써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욱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주기 및 방법
- 근로시간 단축근무가 진행된 3개월(분기)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1~3월까지의 단축근무에 대한 신청은 4월에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해당 분기의 단축근무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서류양식은 고용노동부 일생환균형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 기계식 출퇴근 기록 서류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을 선택하고,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을 클릭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내에서 신청서 탭을 선택하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작성합니다.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신청 서류를 상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문의쳐
국번없이 📞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