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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세요. 24년도 대상, 조건, 채무 대상, 고객센터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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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세요. 24년도 대상, 조건, 채무 대상, 고객센터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기금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원금 및 이자를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함께 2024년에 대상이 되는 분들, 신청 조건, 채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콜센터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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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이에요.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의 대상자

새출발기금의 대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1.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돼요.
  2. 장기 연체한 부실차주
    부실이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들이 대상에 해당돼요.
  3.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
    부실 발생 우려가 있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4.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해당 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분들이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로 추가됩니다.
  5. 또한,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업종은 여전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 내역

대상채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협약 금융회사 대출
    협약 금융회사가 가입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대출 중인 채무가 대상 채무로 고려됩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은 제외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 범위
    대상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중 10억원은 담보 대출로, 나머지 5억원은 무담보 대출로 제공됩니다.
  • 대출 제외 사항
    대출 중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과 같이 고액 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지니, 자세한 내용은 협약 금융회사나 관련된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간략 요약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세부 지원 내용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으로 부여되며,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금리를 조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신청 즉시, 채무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세부 내용들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더 원활한 채무 관리가 가능할 거에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온라인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평일 24시간 운영)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소)
  • 콜센터 (평일 09시 ~ 18시)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출발기금 신청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어요.

  • 신청취소 기한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
    그러나, 고의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기간 내에 적절하게 신청 및 취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신청 관련 담당 부서나 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아요.

  1. 부실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공공정보에 등록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에서는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3. 신용정보 변동에 따른 제약 가능성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는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정보의 변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정상상환으로 고객분들이 채무를 원활히 관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채권자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아요.

  • 부실우려차주가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에서 거절된 경우,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채무조정 지원이 이관됩니다.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채무조정 지원 거절 시
    금융회사에서 거절된 경우, 보증기관으로 채무조정 지원이 이관됩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효력 상실 시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금융회사에서 이를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통보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과 같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특정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전화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정확한 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비하여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는 무작정 신뢰하지 말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소통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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