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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 안내

월세를 내고 사는 많은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환급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는 매달 납부한 월세를 최대 1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최대 17%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세 환급제도의 핵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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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조건

소득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7% 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월세액 15% 공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거주 조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
  • 전입신고 필수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납부 조건

  •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 부모나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한 경우 불가

주택 조건

  •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정답 : 회전선풍기

세액공제 혜택

  • 연간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17% 공제 (최대 127.5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월세액 15% 공제 (최대 112.5만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2.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월세)
  3.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4. 필요서류 첨부

주의사항

  •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가 없어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옵션 상세 내용

월세 환급제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공제 기준

  • 연소득의 25% 초과 금액부터 월세 지출액의 30%까지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

공제 계산 예시

  •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 연소득의 25%: 1,250만원
  • 월세로 매월 60만원 납부 시 연간 720만원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분도 추가 공제 가능

결론

월세 환급제도는 월세를 내고 사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매달 납부하는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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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및 세액공제 혜택 안내”의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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